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정부안이 발표된 뒤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검증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정부가 이른바 '제3자 변제안'을 발표한 사흘 뒤,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. <br /> <br />강제동원, 강제노동의 표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. <br /> <br />[미키 게에 / 일본유신회 의원 (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) : 모집, 관 알선 그리고 징용에 의한 노무에 대해서는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...] <br /> <br />일본 외무상은 질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하야시 요시마사 / 일본 외무상 (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) : 이것들(개별 도항, 모집, 관 알선 등)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제노동기구(ILO)에서 강제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노동 협약(Forced Labour Convention)을 보면 '불이익의 위협'이나 '비자발성'이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'비자발성'은 언제든 그만둘 수 없거나 거짓 근로조건을 내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할머니 / 14살에 日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 강제노동 : 머리가 좋으니까 일본 가서 중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.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아서 얼씨구 좋다 해서.] <br /> <br />ILO 전문가위원회도 1999년에 "그런 개탄스러운 조건 아래 일본 민간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징용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ILO 협약이 전쟁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동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당시에는 한국인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,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조준혁 / 외교부 대변인 (2017년 7월 27일 : 과거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.] <br /> <br />우리 대법원 판결문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5월,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1516033852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